이 글은 합천군상수도(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하수도과 (055-930-46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접수기관 합천군 상수도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
○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 시 모든 수용가
○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자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50%)
–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5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ㆍ가정용(65%), 일반용(30%), 욕탕용(20%)
–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전입일로부터 1년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모든 수용가 100%)
ㆍ감면기간은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1%)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접수/문의
합천군 상수도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