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무역상담회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산식품 무역상담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02-2240-5604)
  •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02-2240-56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산식품 무역상담회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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