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진공, kotra 등 수출지원 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으로 육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 2회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선정기준

○ 수출 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현황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수출입금융 등 지원

 

 

○ (기타)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 2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및 수출이행 계획서 각 1부

○ 전 2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전 2개년도의 수출실적 증명원 각 1부

○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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