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 환경부

이 글은 환경부(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물량소진시까지(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
  • 전화문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051-888-3576 등)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물량소진시까지(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제출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 (051-888-3576 등)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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