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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