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식량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7)
  •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 접수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지원형태 현물,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 (시설·장비) 경영체당 2억원

 

○ (사업다각화) 5~50억원 내외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

신청방법

해당 시·군 담당부서방문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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