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술보증기금(부서명: 기술평가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녹색콘텐츠금융실 (051-606-732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www.knrec.or.kr에서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기업 확인 후 보증기관으로 추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대상 기업으로 확인·추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영위 기업(발전기업) 및 관련 기술 보유·품목 생산 기업(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
○ 추가 한도 지원 : 기업의 탄소가치(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금액으로 평가 후 추가 한도 지원(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 보증비율 우대 : 95% 적용
○ 보증료 우대 : (발전기업) 0.5% 고정 (산업기업) 0.2%p 감면
○ 자금 용도 : (발전기업) 시설자금 (산업기업)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www.knrec.or.kr에서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기업 확인 후 보증기관으로 추천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재생에너지 보증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