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고용정보원(부서명: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https://www.ei.go.kr) 접속 (본인인증 필요)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https://www.ei.go.kr) 접속 (본인인증 필요)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