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아동권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의 아동 중 매년 만12~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서울시의 경우 꿈나래 통장 중복 가입 불가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매년 12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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