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 경찰청

이 글은 경찰청(부서명: 아동청소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2월(전국 동시 공지)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 신청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기준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전국 동시 공지)

신청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동안전지킴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