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제조물(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052-703-0952), 산업안전보건인증원 (1644-4544)
  •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접수/문의

접수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문의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052-703-0952)
산업안전보건인증원 (1644-4544)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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