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질병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관할 보건소 문의
  •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해당지역 보건소)
  •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해당지역 보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환자의료비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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