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긴급지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 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부서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양육지원(1인당 월20만원, 9개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긴급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시적양육비지원부 (02-3479-567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기타
    – 우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가능

–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현재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분(2주이상 질병 입원, 장애, 조부모 채권자의 양육, 공과금 연체,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이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기타

– 우편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한시적양육비지원부 (02-3479-567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육비 긴급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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