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소득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어업활동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활동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7),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6),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9), 강원 어업진흥과 (033)660-8362),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75),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44), 충남 어촌산업과 (041-635-4845),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7)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6)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59)
강원 어업진흥과 (033)660-8362)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063)290-6975)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44)
충남 어촌산업과 (041-635-4845)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1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업활동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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