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장애인건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6)
  •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12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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