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차상위계층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생계)

– 건강보험증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 공단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

–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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