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방역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예방약품 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약품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방약품 등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