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 국토교통부

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주택기금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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