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농업 간 연계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