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관세청

이 글은 관세청(부서명: 자유무역협정집행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0)
  • 신청방법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
  • 접수기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 수출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3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3년 2월 17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

제출서류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문의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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