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금보증 / 금융위원회

이 글은 금융위원회(부서명: 금융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월세 자금보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자금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세 자금보증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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