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 ➔ 장려금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도(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활용토록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

선정기준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 ➔ 장려금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제출서류

○ (공통)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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