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구의료원(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공공의료팀 (053-560-737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 행려환자 : 각 구청 또는 경찰관서 및 지구대로부터 의뢰된 환자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의뢰된 쪽방생활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주민지원센터로부터 의뢰된 북한이탈주민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응급주취환자 : 경찰서의 피구호자 인계서 및 소방서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에 따른 주취환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