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부서명: 임금채권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임금채권부 (052-704-732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문의처
임금채권부 (052-704-732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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