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 인천도시공사

이 글은 인천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6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기타
    – 팩스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iH 임대상가 47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

– 기간별 인하율 적용(6개월 35%, 4개월 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기타

– 팩스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68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