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 한국임업진흥원

이 글은 한국임업진흥원(부서명: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 전화문의 임업소득지원실 (02-6393-25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임업소득지원실 (02-6393-256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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