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시장 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임업인에 대한 부채대책자금은 2011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접수/문의
해당지역 산림조합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