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 산림청

이 글은 산림청(부서명: 산림휴양등산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 신청방법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 접수기관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류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선정기준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조성계획 승인 관련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보완 사업비 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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