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부서명: 고용환경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031-728-710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2022년 상반기 중 활성화 예정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0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2022년 상반기 중 활성화 예정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 (031-728-7101)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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