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방부(부서명: 군인권총괄담당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병 인권상담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병 인권상담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방부 인권담당관 (02-748-6832)
-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제출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처
국방부 인권담당관 (02-748-683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병 인권상담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