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하남도시공사

이 글은 하남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하남도시공사 (031-795-22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 접수기관 하남시 마루공원
  •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제출서류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장기,인체기능 사실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하남시 마루공원

문의처
하남도시공사 (031-795-222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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