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장애인고용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부담금

 

·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30원

 

○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 제1유형(업무보조형)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 제2유형(의사소통형)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 제3유형(적응지도형)

·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 지원

· 의사소통, 고객응대 및 대인 관계 업무지도 등

· 사무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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