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 경찰청

이 글은 경찰청(부서명: 교통기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제출서류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접수/문의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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