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부서명: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증기획부 (042-480-40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이하 : 100% 전액보증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접수/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기업 특례보증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