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이 글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사업팀 (055-756-756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3. 3월 ~ 5월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3.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 건강상태 : 의사소견서(진단서) 【보행상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경제상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사업팀 (055-756-756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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