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서명: 기업지원총괄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업지원총괄처 (02-3420-51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
    – 메일 : hyjung2002@kamco.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기업 요건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기업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금융거래 연체 중이거나 회생절차·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진행 기업

–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최근 3개년 이자보상배율 계속 1미만인 기업(단,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최근 2개년 계속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부(-)가 아닌 경우 예외)

– 금융업 영위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제외대상 부동산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말소가 불가능한 권리가 있거나 제3자의 민원 또는 분쟁이 예상되는 부동산

– 물건상 또는 법률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

– 법령에 따른 처분제한 등의 사유로 매각이 곤란한 부동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신용기업의 안정적 장기자금 적시조달 및 총 조달비용(All-in-cost) 절감

 

○ 지원내용 :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구조

– 아래 [그림] 첨부

 

○ 신용공여 한도 :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 연 0.3% ~ 연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ㆍ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지원요건 심사

ㆍ 기업 요건 : 이자보상배율, 영업활동현금흐름 등 채무상환 여건 점검

ㆍ 담보부동산 요건 : 법령상 처분 제한 등 담보권 실행의 장애요인 점검

–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ㆍ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 계약 체결

ㆍ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기타

– 메일 : hyjung2002@kamco.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20층(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
기업지원총괄처 (02-3420-516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