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전력공사(부서명: 한국전력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 접수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내용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접수/문의
한국전력공사 사업소,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기 요금 복지할인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