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에너지공단(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의 50%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수송에너지실 (052-920-011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신청서 작성은 공단 홈페이지 http://car.energy.or.kr/LoginEV.do에서 온라인 작성 및 파일첨부 후 출력·다운로드 하여 직인날인 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전기신사업자 대상 설치 비용의 50% 보조
–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신청서 작성은 공단 홈페이지 http://car.energy.or.kr/LoginEV.do에서 온라인 작성 및 파일첨부 후 출력·다운로드 하여 직인날인 후 e나라도움에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문의처
수송에너지실 (052-920-0114)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