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 국가보훈처

이 글은 국가보훈처(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제대군인 교육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교육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전화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군인 교육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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