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국가보훈처

이 글은 국가보훈처(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전화문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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