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구리농수산물공사

이 글은 구리농수산물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차운영팀 (031-560-51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 직접 방문
  • 접수기관 구리농수산물공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구리농수산물공사

문의처
주차운영팀 (031-560-518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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