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기술개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기간내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55)
  • 신청방법 http://kosmes.or.kr 에서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진공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사업화 지원 또는 추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를 보유한 기업

–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술보유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내

신청방법

http://kosmes.or.kr 에서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분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국세청 발급자료)

○ 법인·대표자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국세청 발급자료)

○ 법인·대표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출력)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 발급자료)

○ 정부 연구·개발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5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