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115)
  • 신청방법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가능한 기업. 단,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 (우대)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항목 등 심사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신청방법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제출서류

○ 신규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우대사항증빙서류, 국세완납증명서

○ 계속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실시세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11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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