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보건복지부

이 글은 보건복지부(부서명: 보험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7인 가구 : 3,890,296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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