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가족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제출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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