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접수/문의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