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제출서류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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