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고양도시관리공사

이 글은 고양도시관리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양체육관 (031-930-1000), 고양어울림누리 (031-960-0300), 고양백석체육센터 (031-909-9900), 기타 소규모체육시설 (031-929-48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 접수기관 해당 체육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 시가 후원하는 체육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도 및 시의 체육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 고양시 연고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 고양 백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소각시설 간접 영향권 내의 거주자, 다만 감면율의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백석 1, 2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마두 1, 2동, 장항 1, 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에 한하여 일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그 밖의 감면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당 체육관

문의처
고양체육관 (031-930-1000)
고양어울림누리 (031-960-0300)
고양백석체육센터 (031-909-9900)
기타 소규모체육시설 (031-929-48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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