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울산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시설관리처 (052-290-72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 접수기관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등록증, 증명서, 학생증 등
접수/문의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