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업운영팀 (031-651-074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접수기관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안성시국민체육센터

문의처
사업운영팀 (031-651-0741)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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