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공여가부 (02-2650-14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문의처
공공여가부 (02-2650-143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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